예규·판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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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법인46012-1688생산일자 1999.05.04.
AI 요약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는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세액은 포함하고 조사결과통지에 의한 예상세액은 포함 안 됨
회신
구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법인세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1999. 3. 24 1997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받으면서 예상고지 세액을 통지받은 바가 있으며, 1998년 귀속분 법인세는 결손금 발생으로 인하여 1999. 3. 31 결손신고 하였으며, 위 1997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 2. 위와 같을 경우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