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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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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배제 여부
법인46012-1692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함
회신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이 투자한 말레이지아 현지법인이 자산재평가(말레이지아는 자산재평가법이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평가함)하여 자본에 전입하므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