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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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배제 여부법인46012-1696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회신
건설공제조합이 당해조합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그 조합원인 법인에게 도급하여 완성하게 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분쟁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규정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을 면제한 경우에 그 면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공제조합이 발주한 건축물신축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시공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이를 면제하는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