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정분의 의제배당 여부법인46012-1700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됨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된다.※ 참고 심판결정례(국심 46830-2723, 2000. 11. 18)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 1%를 적용받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아닌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지분에 대하여 신주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 당해 법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자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자기주식의 지분율이 감소된 경우에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