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공사 가스배관중 일부분이 도로확장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배관이설공사가 실시되어야 할 경우, 기존의 가스배관 철거와 신설되는 가스배관에 대한 지출 구분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러 주장이 있어 귀청의 지출 구분 판정을 질의함 가. 상 황 (별첨 가스배관 이설공사 예시참조) o 가스배관은 고정자산의 기계장치중 한 자산단위로서 관리되고 있음 o 도로확장․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설되는 일부 배관은 자산단위의 일부분에 해당됨 o 이설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일부의 장부가액은 추산하여(전체 배관길이 대비 이설배관 길이 비율)산정함 나. 주장 〈갑설〉 이설(철거)되는 기존 가스배관 부분의 장부가액(처분자재 매각대금 상계)및 철거공사비는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고 신규배관 이설 비용 부분은 자본적지출으로 처리하는 방법 〈을설〉 배관이설비용(기존가스배관 철거공사비 (처분자재 매각대금 상계)및 가스배관 신설공사비)전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방법 o 이설되는 기존 가스배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 상각충당금)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갑설의 경우처럼 이설(철거)부분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추산하여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자산가치를 객관성 있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설공사비 전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병설〉 배관이설비용 전체를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방법 o 신규배관 부분이 기존 배관(철거)부분에 비교하여 내용연수 연장효과나 공급능력의 확대 효과가 기대되어질 경우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나 우리 공사의 배관이설 공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설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가스배관의 이설부분이 자산단위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해당되어 전체 배관의 내용연수 연장효과나 가스배관의 공급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며, 단순하게 기존배관 일부분만을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인해 이설하는 것으로서 배관이설 부분만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며 전체배관과 수명을 같이 함 -배관의 길이가 크게 연장되어 자산실물가치가 증대된다고도 볼 수 없고, -또한 이설공사 전․후에 따라 미개수익 창출 효과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다. 이상과 같은 주장들중 가장 타당한 지출구분 방법에 대해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