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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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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식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726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식년에 자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적립할 때 손금으로 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에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의 손금귀속은 적립금을 적립할 때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회사가 장기근속자에게 대해 자기계발 및 재충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휴식연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아 래

(휴식연제 휴가)

1항 : 6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 매6년말 6개월의 유급휴가를 지급함.

2항 : 휴가기간중의 급여는 휴가직전의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출시 평균임금과 동일)을 매월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

3항 : "2"항의 급여지급 보장을 위해 휴가 발생전 매월 일정액을 정해진 금융기관에 적립함

4항 : 회사는 적립된 금액에 대해 종업원의 동의 없이 목적외에 사용 할 수 없음.

5항 : 6년이상 근무에 대한 기산일은 1995. 3. 1로 적용하고 그후 입사한자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함

2. 질의 내용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지출되고 상기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매연도 적립액으로 지출된 금액은 지출 귀속연도 별로 그 해당금액이 손비로 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른 법인세법의 어떤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