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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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법인46012-1729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중도금불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에 의하여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오피스텔 신축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초 분양공급계약시 대금불입 연체시에는 일정률의 연체료를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약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전략상 앞으로 발생되는 연채료에 대하여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기로 변경계약을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체료를 수수할 경우 1. 감액분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수된 연체료를 익금산입하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