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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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32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법인이 시공보증을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입주자들과 잔여공사부분에 대한 장기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가 시공보증을 한 법인의 부도로 부득이 잔여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분양자들의 대표와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도급계약 내용> ○ 공사의 범위:기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 ○ 도급금액:ㅇㅇ억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6개월 * 건물준공 후 시공자 명의로 건물보존등기 후 분양자에게 등기이전법인의 소득계산에 있어 공사도급수익액으로 볼 것인지, 분양수익으로 볼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