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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한 예금이자는 예금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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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 현물출자한 예금이자는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에 귀속됨
법인46012-1738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시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됨
회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예금을 현물출자자산에 포함한 경우 당해 예금이 법인에 출자된 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보는 것이며 현물출자시에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서 1997. 2. 20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자산에 은행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 법인전환시점에 예금의 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997. 8. 9자로 법인명의로 이전하였는 바

- 동 예금은 법인전환일인 1997. 2. 20부터 법인계산으로 입출금하였으며, 만기 또는 해약시 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을 경우

- 예금의 현물출자기준일은 언제이며,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