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금을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금을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선지급 하고 대체 처리한 경우
법인46012-1739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회신
단체퇴직보험료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료를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대체함으로써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납입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하고 동예치금상당액을 단체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으로 손금계상한 후 사용인의 퇴직시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없이 퇴직금상당액을 사내유보금에서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했을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2-3-42…9에 규정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건 질의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996. 6. 25만료되오니 조속한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