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시 권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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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시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41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항만청의 모래부두공사 축조공사 허가를 얻어 공사완료후 얻게 될 "항만시설(모래부두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조로 수령한 권리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 관리권 지분(50) 양도계약상 양도대금 수령내역 - 계약금조로 동 관리권에 대한 권리금을 매도인에게 지급(즉, 권리금 해당액을 계약금으로 일시수령함) - 중도금 : 매도인의 공사대금 지급일에 공사비의 50를 수령하기로 함 - 잔금 : 매도인의 공사대금 지급일에 공사비의 50를 수령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