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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사용인 인건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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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 사용인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1742생산일자 1999.05.08.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 현황)

1. 당사는 피혁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자체 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국내 인건비의 상승, 환경규제의 강화 등에 따라 자체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산을 하고 있음

2. 당사는 중국현지법인에 원피(피혁의 원재료)와 약품 등을 중개무역 등을 통하여 매출하며, 또한 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된 피혁을 수입하여 국내․외에 매출함으로써 매출의 100%를 중국현지법인에 의존하고 있음

3. 따라서 중국현지법인의 원활한 가동 및 생산 품질의 유지가 당사의 매출 및 순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사에서는 기술자 및 관리자를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을 행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회사의 현황에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당사 직원의 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손금산입함

(이유)회사의 매출을 전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 실현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파견직원의 급여수준과 현지인의 급여수준 차이로 인한 위화감의 조성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을설〉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업무의 실질에 관계없이 해외현지법인은 별도 법인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