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우리회사는 ○○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주)○○보수공단(설립일:1977. 8. 8)에서 ○○중공업(주)(합병일:1981. 12. 31)로 흡수합병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기공(주)(설립:1984. 4. 1)에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승계되었으며, 승계시 퇴직금은 각기 전신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승계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 재직 기간만을 계산 지급하였음 2.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법인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합산 지급토록 판결됨에 따라 당사 규정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른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현안내용》 o 입사일〔1977. 8. 9 (주)○○보수공단 입사〕 o 퇴사일〔1993. 6. 30 ○○기공(주)퇴사〕 o 퇴직금 지급일 ├――――――――┼―――――――――┼―――――――――┤ 1977. 8. 9 1981. 12. 31 1984. 3. 31 1993. 6. 30 입사일 흡수합병일 양수도일 퇴직금 퇴직금1,000원지급 퇴직금2,000원지급 4,000원지급 o 근속연수 통산적용 법원판결일 : 1996. 3. 30 o 퇴직금 추가지급일 : 1996. 4. 5 o 퇴직금 추가지급액 : 3,000원 근속연수 통산적용시 총액(10,000) - 기지급액(7,000) = 3,000원 o 기타사항 : 1993. 6. 30 퇴직직원이므로 1994~1995년도 결산시 퇴직금 추계액 및 퇴직금 한도액(법령 제18조)계산시 반영치 아니함. 〈질의내용〉 |
[질 의] |
가. 세무회계상 처리방법은 갑설 : 이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보상금 성격(이미 퇴직금 청산후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일시거액의 손실에 해당하므로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 손금으로 함 《유사예규》 법인 22601-1511, 1992. 7. 10 법인 1234-1388, 1969. 7. 25 법인 1264.21-4307, 1983. 11. 30 을설 : 기본통칙 2-6-3…13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나. 위 을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경우, 동 퇴직금의 손금인정 시기는. ※ 질의 사유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위 을설에 따라 처리시 손금귀속시기는 회사 청산시에나 손금산입되는 결과를 초래함 * 퇴직금한도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2항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