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금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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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처리법인46012-1747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회신
정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당해 구성주주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에 의해 허가신청사업자(법인설립등기이전임)가 컨소시엄 구성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주식지분율에 따라 징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