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행주식의 액면 가액 비율에 따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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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행주식의 액면 가액 비율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계산방법법인46012-1750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합병비율을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을 합병당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법인세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간에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주당 순자산가치가 다음과 같음에도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을 하면서 발행주식의 액면가액비율로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을 - 시가에 의한 합병비율이 액면가액에 의한 합병비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을 합병신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액면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 질의함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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