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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46012-1752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피혁의류를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당사와 현지인과의 합작(당사 97.5%, 현지인 2.5%)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법인(이하 동 법인)을 1991년에 설립하였음. 또한 동 법인은 설립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당사의 지급보증으로 국내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고 당사는 매년 그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왔음.

그런데 동 법인은 계속된 적자경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급등으로 동 법인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적자가 누적될 뿐아니라 사업을 폐쇄하더라도 동 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당사는 동 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나 현지의 채권은행은 당사가 지급보증한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당사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각각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1. 동 법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채권은행이 당사에게 보증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이를 대위 변제하고 잡손실로 처리했을 때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또한 대위변제금액을 잡손실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구상채권으로 처리할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지

3. 이때, 만일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면 동 채권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동법인의 상환능력이 상실될 경우 원금 및 인정이자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