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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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법인46012-1754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적용, 공제금액 계산 등
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같은법 제8조 내지 제21조(법인세법 제13조내지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같은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조 제5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으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법인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직전사업연도에 결손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업종전환의 자구책으로 법인소유 토지를 1997. 6.에 매각하고 거액의 특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토지매각등 특별이익의 경우 영업이익처럼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중간예납의 취지와 상관 없이 중간예납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을 일시납하게되는 모순점이 발생하는바 토지매각 등의 경우와 같은 특별이익의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특별이익 자체가 연간금액이므로 6/12만 과세표준으로하여 중간예납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