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 관련 연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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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 관련 연체료, 할인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법인46012-1757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납부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를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조합원이 중도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고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연체료로 수입하는 금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할인료상당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당해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를 조합원으로부터 직접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중도금 등의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할인 및 연체료를 직접 징수하기로 한 경우 계산서 발행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