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당 연락사무소는 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본국 본사가 한국내에 판매한 전체 금액을 당 사무소의 수출입업무 수행 또는 오파업무 수행여부에 상관없이 당 연락사무소의 도매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본사의 회계제도는 한국에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제조원가와 판매 원가 및 판매 부대비용을 정리할 수 없음. 동 사유로 당 연락사무소는 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회계 기록을 완전하게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고도 본사의 한국내 판매 분을 간주 도매로 익금산입하고, 당사무소의 경비중에는 간주 도매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 사무소 자체 수입금액인 수선료 수입에 국세청 표준소득률(정상 표준율의 20%할증율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 부분과 간주 도매에 대한 국세청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가를 일본 본사의 경비로 계산하여 당 사무소 경비중 자체 수입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계산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 산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고 있음 익금과 손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질의사항) 이러한 경우 당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
[질 의] |
갑)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할 수 없음 한국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사항은 완전히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였고, 신고서에는 동 기장을 토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일본국 본사의 한국 판매는 일본국 본사에서 기장의무를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무소의 기장 범위를 초과하고, 동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비용을 국세청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을 근거로하여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기장의무와는 별개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한국 사무소의 기장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 기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추계 신고이므로 기장 자체를 부인한 것이므로 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