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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46012-1762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당해 매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1조 1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각 사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 항목인바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거래가 있을 경우(매출이나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가 없음)

-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의 범위가 ⓐ, ⓑ 중 어느것이 합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실지거래 원칙에 의거 거래금액 전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한다

(거래 상대방의 부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은 별도로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는 없었어도 거래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 한다;(이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98. 8. 1 개정)

○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98. 12. 31 개정)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0조의 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 2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8. 8. 22 직제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95. 3.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81. 2. 7 개정)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81. 2. 7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14, 1999.2.11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