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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레미콘 운송 유류비 지급금액)
법인46012-1765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가액은 손금산입가능함
회신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운반함에 있어 운반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 손금산입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