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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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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법인46012-1783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이 (주)○○유통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신○○유통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