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당 은행은 일반적인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나, 적은 수의 종업원으로 은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가계대출을 취급하지는 아니하며, 기업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는 가계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따라서 당 은행은 일반 가계자금을 취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가계자금대출과 비교할 대출상품이 없음. 종업원 대출조건은 당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7%)를 초과하는 연리 10% 조건이며, 당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11%임 2.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에 당 은행이 연리 10%의 조건으로 대출한 금액이 현행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위의 가계자금대출이 부당하다면, 평균대출금리에 의하여 이자율을 계산한다면 정당한지 (3) 위와 같은 종업원에 대한 가계자금대출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3. 질의자 의견 당 은행은 비록 평균대출금리의 90%에 달하는 낮은 이자율을 대출하였으나, 당 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조건으로 대출하였으며, 퇴직금의 확실한 담보가 있으므로 평균대출금리의 90%에 상당하는 이자율의 조건에 의하여 대출을 하더라도 당 은행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 사료됨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제9호의 규정과, 국세청의 심사결정 심사 97 법인4065(1997. 12. 9)호의 결정문을 보면 평균 수신금리 이상으로 종업원에게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출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당 은행의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평균수신금리 이상으로 대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2570(1998. 9. 12)에서 말하는 요건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