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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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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법인46012-1788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는 사립학교의 서무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인 학교의 수익회계와 관련한 궁금점이 있어 질의함

당 학교 이사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근의 농지 1,000평(공사지가평가액 1억원)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저 함

학교법인은 수증받은 농지를 보상받아 학교 교실의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관할교육청에 취득보고 및 관리를 받을 계획임.위와같이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개인 소유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수증받은 사립학교의 수익 회계에 있어 자산수증이익으로 공시지가평가액 1억원을 수익계상하고 법인세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본금의 불입으로보아 수익계상을 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