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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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46012-1797생산일자 1999.05.1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지매입비 및 운영자금을 소액주주로부터 약정에 의해 차입하는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주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이자율은. - 법인에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