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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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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법인46012-1804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법인임

2) "을"법인은 경영부실로 인해 결손이 누적되어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결손누적법인으로서 "갑"법인은 "을"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갑"법인 보유부동산을 무상으로 "을"법인에 증여하여, "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경우 "갑"법인이 무상증여한 부동산가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갑"법인 소득금액계산시 부당행위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