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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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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상
법인46012-1805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
회신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플랜트설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여러 개의 설비로 분리해서 그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납품․설치하도록 한 후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한 날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은 그 대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A회사가 P사로부터 플랜트 제작납품공급을 의뢰받고 이를 다시 수개의 부분설비로 분할하여 외주를 주며, 그 외주부분은 발주후 납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 납품계약으로서 계약체결시 선급금으로 도급금액의 10%~20%를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 납품완료후 검수조건부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말에 외주업체로부터 "외주진도확인서"를 받았음

→ A회사가 장기도급계약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말 현재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외주부분(외주진도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진행정도 수입금액)을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