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매입약정이 있는 부동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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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매입약정이 있는 부동산의 양도법인46012-1805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로 봄
회신
법인이 사옥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소유하는 사옥(토지 포함)을 리스회사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옥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매매거래가 아닌 자금의 차입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