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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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법인46012-1823생산일자 1999.05.14.
AI 요약
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임.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충당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①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② 당기(1999년도)에 당기순이익의 발생이 예상되어지고, ③ 1999년도 중에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법인임 (자료가정) 전기이월결손금 30억원 1999년 당기순이익 추정 10억원 1999년 채무면제이익 추정 50억원(1999년도중 발생) (질의내용) (1) 전기이월결손금 30억은 당기순이익 10억에서 우선 공제되는지 아니면 채무면제이익 50억에서 우선 공제되는지 (2) 전기이월결손금 30억이 당기순이익 10억에서 우선 공제된다면 채무면제이익 50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3) 전기이월결손금 30억이 채무면제이익 50억에서 우선 공제된다면 당기순이익 10억의 익금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