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인건비를 대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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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시 부당행위 여부법인46012-1832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기업간 이익에 대한 변칙증여나 탈세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