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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법인46012-1833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합병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1996. 7. 1 1997. 6. 30 1998. 6. 30 1998. 8. 31

      ↓ ↓ ↓과표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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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제6기) (합병기준일: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