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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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법인46012-1843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주식대금을 현금과 상가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현금지급액과 상가의 시가를 합한 금액임
회신
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면서 주식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법인소유인 상가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액과 상가소유권 이전시의 시가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o 시장임대 및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상가를 건축중에 있음 o 일부주주가 건물신축을 반대하므로 부득이 동 주주의 주식을 당법인이 취득하기로 1994. 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 매매계약 조건 ․ 주식40주당 거래금액을 286백만원으로 하되 현금 130백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 잔금 156백만원은 신건물 준공시 상가2층 12평(12평×13백만원 = 156백만원)으로 대체지급 ․ 잔금지급(상가등기이전)과 동시에 주식명의 개서함 o 상가분양과정에서 분양단가가 2차 조정되어 준공시인 현재의 2층 분양단가는 평당 1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계약대로 이행할 경우 40주당 주식가액은 310백만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며 o 준공예정일인 1997. 10. 상가를 등기 이전하여 주고 주식명의 변경할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과 상가의 분양가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