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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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법인46012-1844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규칙제34조)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장기도급계약공사에 있어서 건설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 회계기준에서는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공사예정원가가 변하였을 때에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