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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 목적 매입 또는 건설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법인46012-1845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재고자산(아파트)에 대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