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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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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법인46012-1848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회신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전기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오류수정사항에 손익항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으로 반영시에 1996. 12. 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5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하여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에 과소계상하였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의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세무조정시에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