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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법인46012-1854생산일자 1999.05.17.
AI 요약
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 상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함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동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동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또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감소처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회사는 12월말 법인으로서 1998. 7.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였음. 이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자산의 내용연수 및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1998년 세무조정시에도 결산에 반영된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한 상태임. 이후 회사의 사정상 199. 4.에 재평가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였으며 추후 1999. 7.(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매각할 예정에 있음. 이에 대해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 다음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

가.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1998년 세무조정시에는 재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재평가 전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1998년 세무조정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1998년 세무조정은 그대로 인정하고 1999년 세무조정시 그간의 누적효과에 대하여 한꺼번에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나. 재평가시 발생했던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재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1999년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