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가 분양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일자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지체상금에 관계되는 제반내용에 대해서 질의함. - 아 래 - ============================================================= 당초입주일자 실입주일자 지체상금지급일자 비 고 ============================================================= 1994. 12. 5 1994. 12. 30 1995. 1. 10 입주지연으로 인한 보상비(이사비용) 추가 발생 ------------------------------------------------------------- 질의내용 : 위 도표에서와 같이 1. 지체상금 지급시 발생되는 손익귀속시기는 발생월(실입주일자)이 되는지 아니면 실지급일자에 근거를 두는지. 2. 지체상금이 발생되면 그 원가는 일반관리비계정(보상비)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당해 현장 공사원가계정(보상비)으로 처리하는지. 3. 또한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보상비(이사비용)가 발생되어 지급하였으나 보상비(이사비용)는 소득세법 제25조 제9항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적절한 소득처리 유형은. 4. 보상비(이사비용)가 지급되면 그에 따른 비용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관련증빙징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