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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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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법인46012-1873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 수녀원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본 수녀원이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각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