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액수정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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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액수정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법인46012-1874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미제출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이 당초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계산서상의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법원판결로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감액 수정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당해 수정계산서상 감액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기재, 제출한 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수정제출한 경우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