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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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법인46012-1875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1998. 12. 31 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2. 만약 1번의 질문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 상기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인 245,000,000원(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본문 해당)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인 1,925,000,000원(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단서 해당)인지의 여부 (현 황) ○○법인(합병법인)은 1999년 ○월중 △△법인(피합병법인)과 장부가액으로 합병을 결의한 바, 피합병법인의 자산중 투자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전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 있으며 동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상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음(○○법인과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임) 내 역 금 액 ─────────── ─────────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 1,925,000,000 평가손실 (1,680,000,000) 장부가액 24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