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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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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법인46012-1876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시설(점토 및 벤토나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지오콤포지트․벤토매트․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 매립을 위한 시설로서 폐수처리시설(건축물 등)과 매립하는 웅덩이로 구분되며 웅덩이는 주변에 웅벽이 쳐져 있고 웅덩이내에는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립완료후 복토를 하여 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바,

- 폐기물을 매립하는 웅덩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구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