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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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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법인46012-1880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규정하는 공정가치(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합병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8조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차익은 익금불산입하나,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의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받을 수 있는지

-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면 토지의 시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