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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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가액의 처리법인46012-1889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자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 양도하고 일정기간동안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법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봄 2.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님)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법인 46012-187, 1996. 1. 19). 그러나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만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면 사용수익기부자산 중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어느 경우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