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94년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2개 사업연도동안 감가상각을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다음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98.12.31현재 회사장부상의 잔존가액은 8,026,610원이고 세무상 장부가액은 5,000,000원인 경우
예) 취득연월일 : ‘92.1.1 취득가액 : 50,000,000원
내용연수 : 5년 상각방법 : 정율법 상각률 : 0.369
- ‘92년 상각비 : 50,000,000 × 0.369 = 18,450,000원
- ‘93년 상각비 : (50,000,000-18,450,000_ × 0.369 = 11,641,950원
- ‘94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 (상각범위액 : 7,346,070)
- ‘95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 (상각범위액 : 4,635,370)
- ‘96년 상각비 : 7,346,0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 2,924,919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 7,346,070 - 4,635,370) × 0.369
⇒ 세무조정 : 7,346,070 - 2,924,919 = 4,421,151원 (손금불산입)
- ‘97년 상각비 : 4,635,3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 1,845,623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 7,346,070 - 4,635,370 - 2,924,919) × 0.369
⇒ 세무조정 : 4,635,370 - 1,691 = 4,633,679원 (손금불산입)
* 1,691원은 상각가능액 45,000,000원(잔존가액 차감후의 금액)에서 ‘96년까지의 세무상 상각누계액 44,998,309원을 차감한 금액임.
1) 내용연수경과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할 때 잔존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2) 질의1)이 세무상 장부가액일 때 잔존가액 5,000,000원을 ‘98년부터 3년간 1/3씩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3) 잔존가액을 상각완료후에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제규정적용으로 인하여 부인된 상각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