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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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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법인46012-1896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회신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섬유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법인으로 내국인 채용이 쉽지 않아 외국인 불법체류자(국내체류기간 경과자)를 고용하고자 함.

1.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손비처리 가능한지.

2. 손비처리 가능하다면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를(여권복사와 사인한 수령증이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