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지출로 보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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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지출로 보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법인46012-1915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건축 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당해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중 인근주민들이 아파트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축이 중단되게 되므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동 보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