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거래개요) 1995. 10.부터 1997. 3.까지를 공사기간으로 도급인 조○○와 수급자 ○○○○(주)간에 도급금액 730,000,000(부가세 포함가액 803,000,0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은 8회로 분할하여 총 612,3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 190,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목적지 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정을 받은 바, 그 조정사항은 당초 공사잔금 190,700,000원 중의 일부인 110,000,000원을 1999. 5. 14까지 지급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았음. 이에 대해 도급자가 수급자 계좌에 110,000,000원을 1999. 4. 30에 입금하였고, 수급자 ○○○○(주)는 나머지 채권잔액 80,700,000원(803,000,000원-612,300,000원-110,000,000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 참고로 수급자의 사업연도는 1998. 7. 1~1999. 6. 30임 (질의 1) 그렇다면 민사조정법상 조정결정금액을 쌍방이 이의없이 받아들일 경우 수급인 회사장부상의 채권잔액 중 수급인이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손금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액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해당된다면 그 대손확정일은 법원조정조서상 입금기한인 1999. 5. 14로 하는지 아니면 도급자가 조정결정금액 입금일(1999. 4. 30)에 회사가 법원조정결정서를 회수불가능 상태의 객관적 사실 존재로서 손익귀속확정시기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