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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46012-1918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각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9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법인세법 제24조),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 및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

            공공조합법인 →설립목적 :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

     ----------------------- 경제적․사회적 지위향

       ↑ │ 육성지원금 │ 상, 생산력 증감 도모
       │ │ 및 현안대책 │금융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 지원금 지급 │ ․
    출 │ ↓ │상품
       │ ───────── │ ․
       │ 조합원의 친목단체 │위 →구성목적 : 조합원의 공동이익, 친목
    자 │(법인이 아닌 단체)│수탁 도모, 재해발생시 상호협
       │ ───────── │거래 조, 공공조합이 의뢰한 목
       │ ↑ │ 적사업수행
       │ │ 회비 │
       │ │ 납부 ↓

      ----------------------

              조합원

      ----------------------

공공조합이 사후관리, 감독없이 단순히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지도사업비로서 회기초 이사회에서 당기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고 친목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합원의 친목단체에 지원금을 현금지급하고 손금처리하였음

공공조합(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입장에서,

-손금 해당하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기부금 및 접대비 해당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