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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1920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99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여 1999년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상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부동산을 개인인 당 법인의 대표이사에게(주식 소유비율 86%)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 금융부채를 상환하고자 함

2) 매각자산 가액은 약 25억원이고 장부상 금액은 약 23억원이며, 동 매각금액으로 상환할 금융부채 금액은 전체 매각액중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임

3) 위와 같이 당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가 동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