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 교육실시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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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 교육실시 소요 비용법인46012-1924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조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고한 후 그 조립 및 설치를 당해 제품의 인도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동 사업자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농수산물건조기 제조업체로서, 생산된 제품의 출고시에는 조립되지 않은 상태의 세트로 구성되어 현지에서 조립되고 있음. 매년 많은 양의(약 5,000~10,000대) 건조기가 출고되고 있는데 제품의 특성상 조립이 완료되어야만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게 됨. 또한 조립이 완료된 후에도, 실사용자(농민)들에게 기계의 사용방법, 고장시의 응급처치, 농산물의 정확한 건조방법 등을 교육해야 사용할 수 있음. 출고되는 제품은 봄(담배), 여름(고추), 가을(벼), 겨울(하우스용 온풍난방기) 등 계절별로 달리하여 여러 종류로 출하되므로 조립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필요함 당사의 인원으로는 제품의 조립을 할 수 없으므로 각 시군에 있는 A/S센타(약200개소)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정기사내교육 및 순회교육을 통하여 조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제품의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A/S센타에 위탁용역계약규정에 의한 조립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1) 각 시군별 A/S센타 직원은 당사의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는 A/S센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이 경우 조립교육에 대한 비용을 세법상 손금산입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품의 실수요자(농민)들을 위하여 건조기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경우 경비의 손금산입처리 여부 |